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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산업안전진단 및 재해예방 컨설팅 시행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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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등록일 | 2014.11.19조회 | 9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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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한국산업안전검사 입니다. 본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, 동법 시행령 33조의 5에 의거 안전진단(명령진단, 자율진단)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. 산업안전관련 사고는 관심과 끊임없는 점검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- 주요진단내용 1.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분석(산업재해 또는 사고발생 경우만 해당) 2.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3.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. 보호구, 안전·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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