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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진단 및 재해예방 컨설팅 시행

글쓴이

|
관리자

등록일

|
2014.11.19

조회

|
917

첨부파일

|

안녕하십니까? 한국산업안전검사 입니다.

본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, 동법 시행령 33조의 5에 의거

안전진단(명령진단, 자율진단)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많은 관심과 문의 부탁드립니다.  산업안전관련 사고는 관심과 끊임없는 점검으로

지켜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- 주요진단내용

   1.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분석(산업재해 또는 사고발생 경우만 해당)

   2.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

   3.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

   4. 보호구, 안전·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

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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